자동차보험 향후치료비 기준이 2026년 10월 25일부터 달라진다는 안내를 보면 ‘이날 이후 사고는 합의금이 사라진다’고 받아들이기 쉽다. 하지만 10월 25일은 사고일이나 합의일을 일괄적으로 가르는 날짜가 아니다. 새 기준은 해당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점과 보험기간 시작일을 함께 따진다.

또 하나의 날짜인 9월 10일은 경상환자의 8주 초과 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가 시작된 날이다. 두 변화는 모두 자동차보험 치료비와 관련되지만 판단 기준과 대상이 다르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5일 확인한 금융당국·국토교통부 자료와 보험사 안내를 바탕으로 차이를 나눠 설명한다. 개별 보험금과 치료 필요성은 적용 약관, 상해급수, 의료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9월 10일은 사고일, 10월 25일은 계약 책임개시일을 본다

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는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된다. 향후치료비 지급기준 변경은 9월 10일 이후 개정 약관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10월 25일 이후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는 안내다. 사고가 난 날짜만 보고 두 제도를 함께 판단하면 적용 여부를 잘못 짚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치료비 제도 두 가지의 적용 기준
구분판단 기준대상확인할 내용
8주 초과 치료 검토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상해 12~14급 중 염좌·단순 타박상 경상환자사고일, 상해급수, 7주 이내 제출 서류
향후치료비 지급기준9월 10일 이후 체결하고 10월 25일 이후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상해 1~11급과 12~14급의 지급기준 구분해당 사고에 적용되는 약관과 책임개시일

예를 들어 보험기간이 2026년 6월 1일에 시작된 계약 A와 11월 1일에 시작된 계약 B가 있다고 하자. 계약 B가 9월 10일 이후 개정 약관으로 체결됐다면 새 향후치료비 기준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계약 A는 사고가 10월 25일 뒤에 났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전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실제 사고에서는 피해자 자신의 갱신일만 보지 말고, 보상을 담당하는 보험사에 해당 사고에 적용되는 약관과 책임개시일을 확인해야 한다.

경상환자의 향후치료비와 실제 치료비는 다르다

향후치료비는 합의 시점 뒤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를 뜻한다. 개정 기준에서는 장래 치료 필요성이 의학적·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상해 1~11급 중상환자에게 향후치료비를 지급한다. 상해 12~14급 경상환자는 합의 시 일률적으로 향후치료비를 지급하는 방식 대신 치료가 끝날 때까지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하는 쪽으로 기준이 바뀐다.

이 변화가 자동차사고 합의의 모든 항목을 없앤다는 뜻은 아니다. 위자료, 휴업손해 등 다른 손해 항목은 각각의 지급요건과 증빙, 과실, 적용 약관에 따라 판단된다. ‘경상환자는 합의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거나 ‘10월 25일부터 치료비가 끊긴다’는 식으로 넓혀 말하면 실제 기준과 어긋난다.

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검토 제도의 취지와 보완책을 설명한 카드뉴스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이미지 출처: 국토교통부원문 보기

8주를 넘겨 치료할 때는 7주 안에 서류를 낸다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를 당한 상해 12~14급 환자 가운데 염좌나 단순 타박상으로 8주를 넘겨 치료받아야 한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전문의료인의 검토 대상이 된다. 8주가 되면 치료가 자동으로 끝나는 제도가 아니다. 치료를 더 받아야 하는 이유를 정해진 절차에서 확인하는 방식이다.

금융감독원 안내에 따르면 사고일부터 7주 이내에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보험회사에 내야 한다. 이미 영상검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영상 CD도 제출하지만, 이 절차 때문에 새 영상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보험회사는 자료를 받으면 지체 없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검토를 요청하고, 진흥원은 심사 요청일(자료 제출일)부터 7일 이내 검토를 마쳐 환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사고별 제출 자료와 기한은 보상 담당자에게 다시 확인해야 한다.

환자, 보험회사와 공제조합,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사이의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도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이미지 출처: 국토교통부원문 보기

자배원의 심사 수수료 등 검토 비용은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진단서·진료기록부 사본과 기존 영상검사의 영상 CD처럼 필수 제출 자료의 발급비는 환자가 병원에 먼저 낸 뒤 보험회사에 청구하며, 임의로 추가한 자료 비용은 환자가 부담한다. 7주 이내 검토를 신청했지만 심사가 늦어져 8주를 넘긴 경우에는 검토가 끝날 때까지 발생한 치료비를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이 지불보증한다. 이 조건을 이의절차 중 치료비까지 확대해 해석하면 안 된다. 검토 대상은 염좌·타박상 경상환자로 한정되고,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검토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정부위원회에 다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보험사에 세 가지를 물으면 적용 기준이 선명해진다

내 사고에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 모호하다면 합의금 액수를 묻기 전에 적용 약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자동차보험 종합포털에서는 제도와 분쟁 관련 공식 정보를 찾아볼 수 있지만, 개별 사고의 적용 판단은 보상 담당 보험사와 의료 자료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01해당 사고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 약관과 계약의 책임개시일은 언제인가?
02내 상해급수와 진단명이 8주 초과 치료 필요성 검토 대상에 해당하는가?
03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면 어떤 서류를 정확히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가?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설명이며 개별 합의액이나 치료의 적정성을 판단하지 않는다. 사고의 과실, 소득 증빙, 치료 기록과 계약 조건이 다르면 지급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 서류 기한이 임박했거나 보험사의 안내와 진료 상황이 맞지 않는다면 보상 담당자에게 서면 안내를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조언을 함께 검토할 수 있다.

두 날짜를 기억하는 목적은 합의를 서두르기 위해서가 아니다. 9월 10일은 사고일을 기준으로 장기치료 검토 절차를 확인하고, 10월 25일은 해당 사고를 보상하는 계약의 책임개시일과 약관을 확인하는 출발점이다. bigbread는 ‘합의금이 없어졌다’는 한 문장보다 적용 계약, 상해급수, 치료 필요성 자료를 차례로 확인하는 것이 이 변화에 대응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본다.

자료와 이미지

확인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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